[앵커]
치솟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집 구하기가 힘들다보니 대신 이런 걸로 대리만족을 하는 걸까요?
목 좋은 자리에 텐트를 설치해놓고는 몇날 몇일이 지나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'알박기 텐트'가 기승입니다.
사유 재산이라 함부로 치울 수도 없습니다.
왜 이러는건지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.
현장 카메라, 홍진우 기자입니다.
[기자]
경남 창원시 한 무인도에 나와 있습니다
해안가에 이처럼 텐트 수십 동이 설치돼있는데요. 대부분 텅 비어있습니다.
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
섬 곳곳에 세워진 텐트.
둘러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.
[현장음]
"계십니까? 안에 계세요?
계십니까? 계세요?"
몇 시간을 기다려 봤지만 텐트 주인은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.
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미리 설치해놓은 속칭 알박기 텐트들입니다.
[텐트 장박족]
"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죠. 그분들 거의 매주 안 빠지고 오시는데. 안 오시는 분들은 다 쓰러지고 하는데 정리도 안 해요."
좋은 자리는 대부분 선점한 탓에 타지에서 온 캠핑족들은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.
[김모 씨 / 캠핑객]
"사실 알박기가 많이 돼 있는 곳은 가고 싶어도 사실 안 가게 돼요. 이게 사람들이 자기 편하자고 이렇게 쳐놓은 건데."
울산 몽돌 해변도 벌써 알박기 텐트들로 몸살입니다.
오래 방치된 듯 파손된 채 나뒹굴고, 화장실 옆에도 부서진 텐트가 버려져 있습니다.
한 텐트는 바람에 날려 아슬아슬하게 구조물에 걸린 채 방치돼 있습니다.
[캠핑객]
진짜 싫죠. 한 번씩 왔다가 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보기도 안 좋잖아요.
제주 해수욕장에선 쓰레기와 악취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.
텐트 안엔 쓰다남은 부탄가스통이 나뒹굽니다.
화재나 폭발사고 위험도 있습니다.
[캠핑객]
"사람들이 여기 오는 이유가 조용하고 바다 경치 즐기러 오는데 솔직히 흉물이잖아요."
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런 텐트를 곧바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.
사유재산인 만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철거 절차를 일일이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
사용 중인지 아니면 알박기인지 구분이 명확치 않다보니 눈에 띄게 파손됐을 때나 치우는게 고작입니다.
[지자체 관계자]
"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치우기는 좀 어렵고 사전 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."
기껏 철거해도 새 텐트를 다시 가져다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6월 28일부터는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텐트나 천막의 철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.
하지만 새 법령 적용 대상에 빠진 해수욕장 이외 지역은 여전히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.
좋은 자리를 독점하겠다는 일부의 이기적인 생각 탓에 전국이 몸살을 앓는 상황,
텐트뿐만 아니라 양심도 두고 간 건 아닌지 살펴볼 일입니다.
현장카메라 홍진우입니다.
영상취재 : 김덕룡 김한익
영상편집 : 김민정
홍진우 기자 jinu0322@ichannela.com